화석 및 화석산지 보존ㆍ관리 지침 제15조 (화석의 국가귀속)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1조, 제40조에 의한 천연기념물, 시ㆍ도자연유산 화석 및 화석산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매장유산법"이라 한다) 제2조에 정의한 매장유산 중 화석 및 화석산지에 대한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견신고나 지표조사, 발굴조사 과정에서 발견 또는 발굴된 화석표본은 「발견ㆍ발굴유산의 국가귀속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유권 판정, 국가귀속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발견ㆍ발굴유산의 국가귀속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7조제4항에 따른 보관ㆍ관리ㆍ활용할 수 있는 기관은 별표 3과 같다.
③삭제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조사보고서 수록대상 화석표본 보관·전시 가능 기관
구분 | 대 상 기 관 보관·전시 대상기관 | (1) 국립문화유산연구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국립고궁박물관, 국립해양유산연구소, 국립중앙박물관, 화석표본이 발굴된 당해 시·도 (2)「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학술·연구기관, 「과학관육성법」에 의한 과학관 보관·전시의 위임 또는…
제15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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