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석 및 화석산지 보존ㆍ관리 지침 제15조 (화석의 국가귀속)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1조, 제40조에 의한 천연기념물, 시ㆍ도자연유산 화석 및 화석산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매장유산법"이라 한다) 제2조에 정의한 매장유산 중 화석 및 화석산지에 대한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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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발견신고나 지표조사, 발굴조사 과정에서 발견 또는 발굴된 화석표본은 「발견ㆍ발굴유산의 국가귀속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유권 판정, 국가귀속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견신고나 지표조사, 발굴조사 과정에서 발견 또는 발굴된 화석표본은 「발견ㆍ발굴유산의 국가귀속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유권 판정, 국가귀속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발견ㆍ발굴유산의 국가귀속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7조제4항에 따른 보관ㆍ관리ㆍ활용할 수 있는 기관은 별표 3과 같다.
③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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