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석 및 화석산지 보존ㆍ관리 지침 제6조 (수시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1조, 제40조에 의한 천연기념물, 시ㆍ도자연유산 화석 및 화석산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매장유산법"이라 한다) 제2조에 정의한 매장유산 중 화석 및 화석산지에 대한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단체는 인위적, 자연적 요인에 의하여 화석 및 화석산지와 그 주변이 훼손 또는 오염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1.대상자연유산의 균열, 박리, 박락, 풍화 및 침식 등 물리적 훼손상태
2.외부 노출에 따른 오염, 주변 식생 및 해양생물 등 생물에 의한 오염 및 탈락 등 자연적 훼손상태
3.관람객 관람 및 주변 진동, 시설물 설치 등에 따른 인위적 훼손상태
4.보호 시설물(보호각, 관람로, 조명, 전기시설, 시설 내부 온습도, 안내판 및 경고판 등) 및 주변 환경의 관리 상태
②관리단체는 수시점검 결과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 경미한 사항은 자체 조치하고, 중요한 사항은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유산청장의 검토를 받아 이행한 후 그 결과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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