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석 및 화석산지 보존ㆍ관리 지침 제14조 (발굴된 화석산지의 보존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1조, 제40조에 의한 천연기념물, 시ㆍ도자연유산 화석 및 화석산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매장유산법"이라 한다) 제2조에 정의한 매장유산 중 화석 및 화석산지에 대한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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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유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그 발굴된 매장유산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보존조치의 필요성을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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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그 발굴된 매장유산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보존조치의 필요성을 판단한다.
1.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에서 발굴된 매장유산에 대한 보존 의견이 제시된 경우
2.제12조에 따른 전문가 검토회의에서 보존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②매장유산의 보존조치를 위한 평가는 별표 2의 평가항목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을 이용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③매장유산 보존조치와 관련하여 보존조치 평가단 구성, 보존조치의 결정 및 지시, 보존조치 결과통보, 보존조치된 매장유산의 관리, 보존조치된 매장유산의 재평가에 대해서는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국가유산청장은 발굴조사되지 않은 화석산지임에도 기록조사, 실측조사 등의 방법으로 화석 및 화석산지의 확인, 평가가 가능할 때에는 제1항, 제2항에 의한 보존조치 평가 및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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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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