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석 및 화석산지 보존ㆍ관리 지침 제14조 (발굴된 화석산지의 보존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1조, 제40조에 의한 천연기념물, 시ㆍ도자연유산 화석 및 화석산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매장유산법"이라 한다) 제2조에 정의한 매장유산 중 화석 및 화석산지에 대한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그 발굴된 매장유산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보존조치의 필요성을 판단한다.
1.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에서 발굴된 매장유산에 대한 보존 의견이 제시된 경우
2.제12조에 따른 전문가 검토회의에서 보존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②매장유산의 보존조치를 위한 평가는 별표 2의 평가항목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을 이용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③매장유산 보존조치와 관련하여 보존조치 평가단 구성, 보존조치의 결정 및 지시, 보존조치 결과통보, 보존조치된 매장유산의 관리, 보존조치된 매장유산의 재평가에 대해서는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국가유산청장은 발굴조사되지 않은 화석산지임에도 기록조사, 실측조사 등의 방법으로 화석 및 화석산지의 확인, 평가가 가능할 때에는 제1항, 제2항에 의한 보존조치 평가 및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발굴된 매장유산 평가표
평가 항목 | 세부항목 | 평가등급 | 평가등급 | 평가등급 | 평가등급 | 평가등급 평가 항목 | 세부항목 | 매우높음 (90이상) | 높음 (80이상) | 보통 (70이상) | 미흡 (60이상) | 매우미흡 (60미만) 매장유산 가치 | 역사성 및 시대성 | | | | | 매장유산 가치 | 희소성 및 지역성 | |…
제14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보존조치 평가항목의 구체적 내용
평가항목 | 구체적 내용 가. 화석산지 성격 | (1) 역사성 : 화석 자연유산이 내포하고 있는 진화사적인 특성을 뜻하며 이는 생물진화 해석 또는 지구진화사의 규명에 얼마나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가를 판단한다. (2) 시대성 : 특정 지질시대를 나타내는 표준 화석으로써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판단한다. (3)…
제14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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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석 및 화석산지 보존ㆍ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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