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석 및 화석산지 보존ㆍ관리 지침 제7조 (화석산지의 보존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1조, 제40조에 의한 천연기념물, 시ㆍ도자연유산 화석 및 화석산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매장유산법"이라 한다) 제2조에 정의한 매장유산 중 화석 및 화석산지에 대한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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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단체는 화석 및 화석산지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존관리를 조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단체는 화석 및 화석산지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존관리를 조치할 수 있다.
1.화석산지를 훼손하는 오염물 및 식생, 해양생물 등의 제거 등 주기적인 청소관리
2.당해 화석산지의 보호를 위한 보호각, 환기시설 등의 보호시설 설치
3.화석산지의 기록관리
4.화석의 균열, 박리 및 풍화 등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존처리
5.화석산지의 안전한 관람을 위한 관람로 등 관람편의시설의 설치
②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화석산지의 보존과 훼손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화석산지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공개제한을 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안내판 설치, 관리 및 출입허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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