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석 및 화석산지 보존ㆍ관리 지침 제16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1조, 제40조에 의한 천연기념물, 시ㆍ도자연유산 화석 및 화석산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매장유산법"이라 한다) 제2조에 정의한 매장유산 중 화석 및 화석산지에 대한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귀속유산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발견ㆍ발굴유산의 국가귀속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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