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원인조사 실시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의2 (개선권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3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의 운영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5에 따른 재난원인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재난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를 하는데 기여하고 유사한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9조제5항에 따라 재난원인조사의 결과와 이에 따른 개선권고를 관계 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개선권고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조사보고서(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에 따라 일부 내용 삭제 가능)
2.개선권고의 이행 책임기관
3.개선권고의 세부 내용
4.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개선권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행정안전부장관은 개선권고를 한 이후 관계 기관의 소관업무 변경, 재난환경 및 제도 등의 변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권고의 내용을 협의회 및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들어 수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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