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원인조사 실시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재난ㆍ사고의 유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3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의 운영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5에 따른 재난원인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재난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를 하는데 기여하고 유사한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재난ㆍ사고의 유형 등) 규칙 제19조의5제4항 및 별지 제20호의4서식의 재난ㆍ사고의 유형과 원인 분류는 각각 별표 1 및 별표 1의2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재난ㆍ사고 유형
■ 재난원인조사 실시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별표 1] | ■ 재난원인조사 실시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별표 1] 재난ㆍ사고 유형 | 재난ㆍ사고 유형 영역 | 유형 사회재난 | 화재·위험물 사고, 다중 밀집시설 대형화재 사회재난 |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 사회재난 | 공동구 재난 사회재난 | 댐 사고 사회재난 |…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의2 · 재난ㆍ사고 원인 분류
■ 재난원인조사 실시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별표 1의2] | ■ 재난원인조사 실시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별표 1의2] | ■ 재난원인조사 실시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별표 1의2] 재난ㆍ사고 원인 분류 | 재난ㆍ사고 원인 분류 | 재난ㆍ사고 원인 분류 대분류(4) | 중분류(17) | 소분류(50) 인적 요인…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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