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원인조사 실시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조사단장 등의 권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3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의 운영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5에 따른 재난원인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재난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를 하는데 기여하고 유사한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단장 등은 법 제6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재난원인조사 과정에서 행사할 수 있다.
1.재난이나 사고와 관련된 자료제출 및 열람의 요구
2.재난이나 사고현장의 출입
3.사고의 발생원인 또는 피해확산에 관련이 있다고 추정되는 사람에 대한 면담조사
4.그 밖에 재난원인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조사단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관계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은 조사단장 등이 제1항의 자료 등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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