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원인조사 실시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6조 (재난원인조사 자료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3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의 운영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5에 따른 재난원인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재난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를 하는데 기여하고 유사한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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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은 영 제75조의3제1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재난원인조사 자료를 축적ㆍ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은 영 제75조의3제1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재난원인조사 자료를 축적ㆍ관리하여야 한다.
1.재난원인조사 결과보고서
2.재난관리주관기관 및 대응기관의 생산문서
3.재난이나 사고현장에서 취득한 정보
4.관련 회의록 및 영상, 기록물, 분석자료 등
5.재난이나 사고 예방대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6.그 밖에 재난원인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제1항에 따른 재난원인조사 자료는 종이문서 또는 파일형태의 전자적 방법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은 재난이나 사고 일시, 재난원인조사 기간, 조사반 편성내용, 조사결과 요약내용 등을 기록한 재난원인조사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은 재난이나 사고의 원인조사를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관계 기관에서 실시한 경우에도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재난이나 사고의 원인조사 자료 관리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조사결과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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