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원인조사 실시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조사결과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3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의 운영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5에 따른 재난원인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재난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를 하는데 기여하고 유사한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단장은 제9조의3에 따른 조사결과 보고서를 행정안전부장관과 안전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를 거친 제1항의 조사결과 보고서를 법 제69조제6항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ㆍ보고하여야 한다.
③조사반장은 제9조의3에 따른 조사결과 보고서를 재난안전관리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규칙 제19조의5제5항에 따라 안전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④예비조사반장은 제9조의3에 따른 조사결과 보고서를 행정안전부 사회재난정책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조사결과에 대한 정보 공개여부의 결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재난원인조사 실시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