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원인조사 실시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의3 (조사단장 등의 제척ㆍ회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3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의 운영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5에 따른 재난원인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재난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를 하는데 기여하고 유사한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단장 등과 조사단원 등은 조사 실시 계획 수립 중 또는 조사 중에 해당 조사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조사에서 제척된다.
②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조사단원 등은 조사단장 등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해당 조사의 참여를 회피할 수 있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조사단장 등과 조사단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해촉할 수 있다.
1.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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