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원인조사 실시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의3 (조사결과 보고서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3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의 운영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5에 따른 재난원인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재난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를 하는데 기여하고 유사한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의3(조사결과 보고서의 작성) 조사단장 등은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영 제75조의3제8항 및 제16항에 따른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예비조사의 경우에는 영 제75조의3제8항제1호 및 제2호만을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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