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원인조사 실시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3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의 운영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5에 따른 재난원인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재난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를 하는데 기여하고 유사한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재난원인조사"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9조제1항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이하 "재난ㆍ사고"라 한다)의 발생 원인과 재난 발생 시 대응과정에 관한 조사ㆍ분석ㆍ평가(위기관리 매뉴얼의 준수 여부에 대한 평가를 포함)를 말한다.
2."예비조사"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의3제7항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재난ㆍ사고의 상황 파악, 본조사의 필요성 판단 및 자료 수집 등을 위한 초기단계의 조사활동을 말한다.
3."본조사"란 영 제75조의3제7항 및 규칙 제19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재난ㆍ사고의 발생원인, 대응과정, 위험요인, 피해확대요인 등을 조사ㆍ분석ㆍ평가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로 하여금 현장조사, 계측 및 실험, 분석 등을 실시하는 일련의 조사 활동을 말한다.
4."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란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6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이하 "재난원인조사단"이라 한다)을 편성하여 직접 실시하는 재난원인조사를 말한다.
5."일반 재난원인조사"란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69조제1항 및 영 제75조의3제16항에 따라 재난원인조사반을 편성하여 직접 실시하는 재난원인조사를 말한다.
6."간접 재난원인조사"란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
7."개선권고"란 재난원인조사를 통해 도출된 기술, 정책, 기준 등에 대하여 개선ㆍ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관계 기관 및 관계인에게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8."이행점검"이란 영 제75조의3제11항에 따라 개선권고 사항의 조치결과를 점검ㆍ확인하고, 점검ㆍ확인 결과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 등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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