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원인조사 실시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조사단장 등의 임무와 역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3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의 운영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5에 따른 재난원인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재난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를 하는데 기여하고 유사한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단장 또는 조사반장, 예비조사반장(이하 "조사단장 등"이라 한다)은 영 제75조의3제6항 및 제1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와 임무를 수행한다.
1.조사단원 또는 조사반원, 예비조사반원(이하 "조사단원 등"이라 한다) 지휘 및 조사단원 등의 임무와 역할 부여
2.재난원인조사 진행 총괄ㆍ조정
3.재난원인조사단 또는 재난원인조사반, 예비조사반(이하 "조사단 등"이라 한다)의 회의 소집 및 진행
4.재난원인조사 결과보고서 작성 총괄 및 조사결과 보고
5.조사단원 등의 보안 및 안전 교육
6.그 밖에 조사단 등의 총괄ㆍ지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조사단장 등은 재난원인조사를 위하여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에게 직원의 조사단 등 파견, 조사ㆍ분석 활동 지원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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