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원인조사 실시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조사단 등 자문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3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의 운영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5에 따른 재난원인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재난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를 하는데 기여하고 유사한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단장 등은 재난원인조사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조사단원 등과 관계 기관ㆍ단체의 전문가를 소집하여 조사단 등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조사단장 등은 제1항에 따른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사전에 서면이나 유ㆍ무선 등의 방법으로 관계기관 등 참석 대상에게 알려야 한다.
③조사단 등 자문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1.재난원인조사 세부일정
2.재난원인조사 수행방법 및 수단 등에 관한 사항
3.관계분야 전문가의 자문의견 청취
4.그 밖에 조사단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조사단장 등은 회의참석 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참석이 곤란한 경우 서면으로 자문 및 검토 의견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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