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원인조사 실시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재난원인조사위원단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3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의 운영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5에 따른 재난원인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재난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를 하는데 기여하고 유사한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신속한 조사단 등의 구성을 위하여 사전에 재난원인조사위원단(이하 "조사위원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②조사위원단은 영 제75조의3제5항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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