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대기영향예측시스템 운영 지침 제10조 (자료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 대기영향예측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스템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시스템 계정이 생성하는 모든 자료는 그 계정을 사용하는 자가 직접 관리해야 한다.
②다만 시스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많은 자료를 생성ㆍ저장하는 계정에 대해, 운영자는 그 계정을 사용하는 자에게 자료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후 7일이 경과해도 자료가 삭제되지 않는 경우 임의로 자료를 삭제할 수 있다.
②직원계정 사용자는 각종 자료의 손상, 소실 등에 대비하여 자료 백업을 하드웨어 운영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하드웨어 운영자는 제2항에 따라 요청받은 백업 자료 용량이 백업 시스템 최대 용량을 초과할 경우, 반드시 소프트웨어 운영자와 백업 시스템 여유용량 확보 방안을 협의한 후 백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④지역 대기영향예측시스템 계정 사용자는 자료 백업을 원하는 경우 자체적으로 보관매체를 마련하여 백업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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