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대기영향예측시스템 운영 지침 제3조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2예규소관 ·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 대기영향예측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스템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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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스템의 계정 발급, 자원할당, 외부 사용 허가 등 대기영향예측시스템의 운영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종합검토ㆍ심의하기 위하여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내부에 대기영향예측시스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설치) 시스템의 계정 발급, 자원할당, 외부 사용 허가 등 대기영향예측시스템의 운영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종합검토ㆍ심의하기 위하여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내부에 대기영향예측시스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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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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