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대기영향예측시스템 운영 지침 제3조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 대기영향예측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스템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설치) 시스템의 계정 발급, 자원할당, 외부 사용 허가 등 대기영향예측시스템의 운영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종합검토ㆍ심의하기 위하여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내부에 대기영향예측시스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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