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대기영향예측시스템 운영 지침 제8조 (계정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2예규소관 ·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 대기영향예측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스템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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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스템 계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신청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스템 계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신청한다.
1.직원계정과 용역계정을 등록ㆍ변경ㆍ폐지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내부 계정 등록ㆍ변경ㆍ폐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프트웨어 운영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소프트웨어 운영자는 제출된 신청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2.지역 대기영향예측시스템 계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시스템 공동활용 신청서를 작성한 후 해당 기관장의 확인을 거쳐 소프트웨어 운영자가 소속된 부서로 공문을 통해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프트웨어 운영자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제2항의 사용자 대상과 시스템 운영 목적에 부합하고 시스템 자원의 할당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시스템 계정을 부여하여야 한다.
②지역 대기영향예측시스템 사용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정부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에서 기후ㆍ환경 분야 연구를 위해 시스템이 필요한 자
2.「지방자치법」에 따라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에서 기후ㆍ환경 분야 연구를 위해 시스템이 필요한 자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른 기후ㆍ환경 분야의 정부 공공기관
4.「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에 따른 연구개발기관 중 기후ㆍ환경 분야 정부ㆍ공공기관의 연구개발 사업자
5.「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 기후ㆍ환경 분야 연구를 위해 시스템이 필요한 자
6.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시스템 계정과 비밀번호의 생성, 변경, 폐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하드웨어 운영자가 실시한다.
1.하드웨어 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계정 등록ㆍ변경ㆍ폐지 신청서를 소프트웨어 운영자로부터 전달받아 시스템 계정을 등록ㆍ변경ㆍ폐지하고, 그 결과를 소프트웨어 운영자에게 통보한다 지역 대기영향예측시스템 계정과 비밀번호는 소프트웨어 운영자가 사용자에게 통보한다.
2.사용자는 타인이 쉽게 알아낼 수 있는 단어나 반복적인 문자, 개인의 신상과 관련한 숫자 등을 비밀번호로 사용할 수 없다.
④운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스템 계정을 해지할 수 있다.
1.시스템의 사용목적을 달성하여 관련 후속업무가 계속되지 않는 때
2.개별사용자로서 퇴직, 전보, 휴직 등의 신분변동으로 인하여 업무관련성이 해소된 때
3.사용기간이 만료된 때
4.별도 통보없이 90일이상 사용실적이 없는 때
5.시스템 계정 신청 시 제출한 사용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거나, 할당된 자원 이외에 과다 사용하는 등 부적절한 방법으로 시스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때
6.허가받지 않은 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등 시스템 보안 유지에 영향을 주었을 때
7.제12조제1항에 따른 사용자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8.그 외에 사용자가 시스템 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 위원회에서 해지를 결정한 때
⑤용역계정 및 지역 대기영향예측시스템 계정은 발급된 날부터 1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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