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대기영향예측시스템 운영 지침 제12조 (사용자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2예규소관 ·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 대기영향예측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스템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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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제시하는 사용자의 의무를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제시하는 사용자의 의무를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1.사용자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운영자로부터 자료 삭제요청을 받으면 타 보관매체로 해당 자료를 백업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자료를 삭제하여야 한다.
2.사용자는 부여받은 시스템 계정과 비밀번호를 임의로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계정을 발급받은 자 이외의 자가 사용할 수 없도록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3.사용자는 시스템이 설치된 전산실에 출입 시 반드시 하드웨어 운영자의 안내에 따라 출입하여야 한다.
4.지역 대기영향예측시스템 계정 사용자는 소프트웨어 운영자의 안내에 따라 허가된 접속 방식으로 시스템에 접근하여 사용해야 한다.
5.사용자가 시스템을 사용하여 연구 또는 개발한 결과를 논문, 학술발표회, 기타 형태로 발표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대기영향예측시스템을 사용하여 얻은 결과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6.지역 대기영향예측시스템 계정 사용자는 계정이 만료되기 7일 전까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시스템 공동활용 성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소프트웨어 운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저작권ㆍ보안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운영자와 협의하여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②운영자는 제1항에 명시된 사용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시스템에 장애를 초래하는 등 시스템 전산장비를 부적절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자에게 시스템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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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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