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대기영향예측시스템 운영 지침 제7조 (운영자의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2예규소관 ·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 대기영향예측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스템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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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하드웨어 운영자는 시스템을 최적의 상태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하드웨어 운영자는 시스템을 최적의 상태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시스템 운영을 위한 하드웨어 구축 및 유지관리
2.시스템의 운영체계와 패키지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 설치 및 관리
3.시스템의 장애, 재해 등 발생 시 대응
4.백업 시스템의 운영
5.그 외에 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소프트웨어 운영자는 시스템을 대기영향예측과 관련한 업무에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시스템을 활용한 대기영향예측 업무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 기능 개발 및 고도화
2.대기영향예측시스템 및 지역 대기영향예측시스템의 운영
3.시스템 생산 자료 및 외부 입수 자료 관리
4.지역 대기영향예측시스템 사용자 관리 및 기술지원
5.그 외에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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