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대기영향예측시스템 운영 지침 제6조 (개최 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 대기영향예측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스템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회의는 매년 2월에 1회씩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심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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