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대기영향예측시스템 운영 지침 제4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 대기영향예측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스템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장이 되고, 위원은 정책지원팀장, 배출량조사팀장 및 사안에 따라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위원회 간사는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정책지원팀 연구관 또는 사무관으로 하고, 서기는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대기영향예측시스템 운영 담당 연구사로 한다.
④간사는 심의안건을 작성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의 업무를 보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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