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대기영향예측시스템 운영 지침 제9조 (계정 연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2예규소관 ·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 대기영향예측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스템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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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역 대기영향예측시스템 계정을 동일한 목적으로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소프트웨어 운영자에게 계정의 사용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절차는 제8조제1항제2호 전단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역 대기영향예측시스템 계정을 동일한 목적으로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소프트웨어 운영자에게 계정의 사용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절차는 제8조제1항제2호 전단에 따른다.
②지역 대기영향예측시스템 계정 연장을 원하는 사용자는 제8조제1항제2호에 명시된 계정 신청 절차에 따라 소프트웨어 운영자에게 계정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소프트웨어 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계정 사용기간 연장 신청을 접수한 후 7일 이내로 승인 여부를 신청자에게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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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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