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대기영향예측시스템 운영 지침 제9조 (계정 연장)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 대기영향예측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스템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역 대기영향예측시스템 계정을 동일한 목적으로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소프트웨어 운영자에게 계정의 사용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절차는 제8조제1항제2호 전단에 따른다.
②지역 대기영향예측시스템 계정 연장을 원하는 사용자는 제8조제1항제2호에 명시된 계정 신청 절차에 따라 소프트웨어 운영자에게 계정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소프트웨어 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계정 사용기간 연장 신청을 접수한 후 7일 이내로 승인 여부를 신청자에게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영향예측시스템 공동활용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영향예측시스템 공동활용 신청서 |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영향예측시스템 공동활용 신청서 |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영향예측시스템 공동활용 신청서 |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영향예측시스템 공동활용 신청서 신청구분 | □ 신규 □ 기간연장 | □ 신규 □ 기간연장 | □ 신규 □ 기간연장…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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