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대기영향예측시스템 운영 지침 제13조 (기술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2예규소관 ·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 대기영향예측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스템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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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자는 사용자의 대기영향예측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시스템 사용법 등에 대한 기술지원을 사용자에게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자는 사용자의 대기영향예측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시스템 사용법 등에 대한 기술지원을 사용자에게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기술지원에는 시스템에서 동작하는 모든 응용 프로그램 및 사용자 소프트웨어 활용 방법이 포함된다.
③지역 대기영향예측시스템 계정 사용자가 기술지원이 필요한 경우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시스템 기술지원요청서를 작성하여 소프트웨어 운영자에게 공문 또는 이메일로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반드시 공문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1.시스템 사용과 관련한 1:1 대면 또는 비대면 기술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2.1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주기적인 기술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3.그 밖에 운영자가 공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소프트웨어 운영자는 지역 대기영향예측시스템 계정 사용자의 기술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후 기술지원의 적정성, 업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기술지원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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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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