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대기영향예측시스템 운영 지침 제5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2예규소관 ·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 대기영향예측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스템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시스템 계정 발급, 자원의 효율적 분배, 외부 사용 허가, 시스템 장애 복구 방안 등 시스템 관리에 관한 사항
2.관련 응용기술개발 및 시스템 적용 등 시스템 개선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대기영향예측시스템 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