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대기영향예측시스템 운영 지침 제5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 대기영향예측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스템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시스템 계정 발급, 자원의 효율적 분배, 외부 사용 허가, 시스템 장애 복구 방안 등 시스템 관리에 관한 사항
2.관련 응용기술개발 및 시스템 적용 등 시스템 개선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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