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대기영향예측시스템 운영 지침 제11조 (장비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 대기영향예측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스템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하드웨어 운영자는 시스템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1년에 4회 이상 정기적으로 장비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하드웨어 운영자는 시스템 운영 또는 전산실 점검 중 시스템 장애가 발생한 것을 인지하면 지체없이 비정기적인 점검을 수행해야 하며, 발생한 장애가 사용자의 시스템 활용에 영향을 줄 경우 모든 사용자에게 상황을 공유하여야 한다.
③하드웨어 운영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점검 수행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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