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대기영향예측시스템 운영 지침 제2조 (용어와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 대기영향예측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스템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용어와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대기영향예측"이라 함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7조제1항 및 제2항, 동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등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미세먼지 등의 발생원인 및 기여도 분석, 정책영향 및 효과 분석을 말한다.
2."시스템"이라 함은 대기영향예측시스템, 지역 대기영향예측시스템 및 백업 시스템을 말한다.
3."대기영향예측시스템"이라 함은 대기영향예측 업무에 활용하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4."지역 대기영향예측시스템"라 함은 지역 단위 대기 정책 수립 및 연구 등을 지원하기 위해 외부 기관에 할당한 대기영향예측시스템을 말한다.
5."백업 시스템"이라 함은 대기영향예측시스템의 자료를 주기적으로 백업하는 하드웨어를 말한다.
6."운영자"라 함은 시스템의 하드웨어를 운영ㆍ관리하는 하드웨어 운영자와 시스템의 소프트웨어를 운영ㆍ관리하는 소프트웨어 운영자를 말한다.
7."하드웨어 운영자"는 시스템의 전산자원 구축 및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연구관 또는 연구사를 말한다.
8."소프트웨어 운영자"는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개발 및 활용 업무를 담당하는 연구관 또는 연구사를 말한다.
9."사용자"라 함은 대기영향예측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기환경 분야의 정책 수립 및 평가, 연구ㆍ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0."시스템 계정"은 직원계정, 용역계정, 운영자계정, 지역 대기영향예측시스템 계정 및 그 외 계정으로 구분된다.
11."직원계정"이라 함은 정책 수립 지원, 대기질평가 및 원인 분석 등의 대기영향예측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소속 직원이 사용하는 대기영향예측시스템 계정을 말한다.
12."용역계정"이라 함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가 발주한 용역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가 사용하는 대기영향예측시스템 계정을 말한다.
13."운영자계정"이라 함은 시스템을 운영ㆍ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대기영향예측시스템 계정을 말한다.
14."지역 대기영향예측시스템 계정"이라 함은 지역 주도 미세먼지 진단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외부 사용자에게 발급한 지역 대기영향예측시스템 계정을 말한다.
15."그 외 계정"이라 함은 직원계정, 용역계정, 운영자계정, 지역 대기영향예측시스템 계정 외의 대기영향예측시스템 계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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