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장애물 관리 및 비행안전 확인 기준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2장(항공학적 검토위원회)은 「공항시설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부터 제44조까지에 따른 항공학적 검토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정함
2.제3장(비행안전 확인)은 「공항시설법」 제38조에 따른 공항운영증명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공항의 공항개발사업(공항시설의 신설ㆍ증설ㆍ정비 또는 개량 등) 시행과정이나, 「공항시설법」 제34조 제1항제2호에 따른 공항주변 장애물 설치과정에서의 비행안전 확인에 필요한 세부적인 방법 및 절차를 정함
3.제4장(항공장애 표시등 및 항공장애 주간표지)은 「공항시설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29조에 따른 항공장애 표시등과 항공장애 주간표지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
4.제5장(레이저광선)은 「공항시설법」 제34조 및 제5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47조에 따른 항공기 운항에 지장을 주는 레이저광선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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