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장애물 관리 및 비행안전 확인 기준 제45조 (관리실태의 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장(항공학적 검토위원회)은 「공항시설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부터 제44조까지에 따른 항공학적 검토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정함 2. 제3장(비행안전 확인)은 「공항시설법」 제38조에 따른 공항운영증명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공항의 공항개발사업(공항시설의 신설ㆍ증설ㆍ정비 또는 개량 등) 시행과정이나…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항공청장 또는 공단이사장은 제44조에 따른 표시등 및 주간표지에 대한 관리실태의 검사를 별지 제13호 서식을 활용하여 표시등은 2년에 1회 이상, 주간표지는 4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공단이사장은 표시등 및 주간표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44조제3항에 따라 등록한 관리 이력 현황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관리가 미흡하거나 관리 이력 현황표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재점검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항공청장 또는 공단이사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수시검사 또는 매년 관리실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1.제44조제3항에 따른 자체 관리 이력 현황표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2.제2항에 따른 자체 관리 이력 현황표를 확인한 결과 표시등 또는 표지 관리에 미흡한 사항이 있는 경우
3.그 밖에 관리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지방항공청장 또는 공단이사장은 표시등 관리실태의 적정여부에 대한 검토 및 확인을 위하여 구조물에 설치된 표시등 중 일부를 샘플로 채취하여 광학적 특성에 관한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3 · (항공장애 표시등, 항공장애 주간표지) 관리실태 검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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