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장애물 관리 및 비행안전 확인 기준 제19조 (기준미달시설 비행안전 확인의 사전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장(항공학적 검토위원회)은 「공항시설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부터 제44조까지에 따른 항공학적 검토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정함 2. 제3장(비행안전 확인)은 「공항시설법」 제38조에 따른 공항운영증명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공항의 공항개발사업(공항시설의 신설ㆍ증설ㆍ정비 또는 개량 등) 시행과정이나…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7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면서 법 제39조에 따라 공항운영규정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항의 물리적 특성, 시설 또는 장비의 변경이 제기되는 기준미달시설 및 항공기 안전운항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법 제7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면서 법 제39조에 따라 공항운영규정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항의 물리적 특성, 시설 또는 장비의 변경이 제기되는 기준미달시설 및 항공기 안전운항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②공항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사전 검토결과 비행안전 확인 대상이 있는 경우에는 실시계획 수립 전에 비행안전 확인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3개 펼치기

항공장애물 관리 및 비행안전 확인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