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장애물 관리 및 비행안전 확인 기준 제28조 (실효광도)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장(항공학적 검토위원회)은 「공항시설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부터 제44조까지에 따른 항공학적 검토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정함 2. 제3장(비행안전 확인)은 「공항시설법」 제38조에 따른 공항운영증명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공항의 공항개발사업(공항시설의 신설ㆍ증설ㆍ정비 또는 개량 등) 시행과정이나…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실효광도) 표시등의 실효광도(Effective Intensity)는 별표 9에 따르며, 섬광 표시등의 실효광도에 대한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수식에 따른다.
<img id="164638573">
</img>
<img id="164629397">
</img>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항공장애 표시등 및 항공장애 주간표지 관리카드 관리번호 | | | 신고일 | 신고일 | | | | 관리자 | | | | | | | | 연락처 | | | Fax) | Fax) | Fax) | Fax) | Fax) | Fax) 소재지 | | | | | | | | 좌표(위도) | | 좌표(경도) | | | | 장애물 종류 |…
1. 항공장애 표시등의 설치 목적은 항공기에 지상 장애물의 존재를 표시해 줌으로써 위험을 줄이려는 것으로, 장애물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운항제한을 반드시 감소시키는 것은 아니다. 2. 항공장애 표시등의 종류와 성능 성능 종류 | 색채 | 신호형태 (섬광주기, 분당섬광/fpm) | 배경휘도별 최고광도(cd)(b)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3개 펼치기
항공장애물 관리 및 비행안전 확인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