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장애물 관리 및 비행안전 확인 기준 제48조 (적합성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장(항공학적 검토위원회)은 「공항시설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부터 제44조까지에 따른 항공학적 검토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정함 2. 제3장(비행안전 확인)은 「공항시설법」 제38조에 따른 공항운영증명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공항의 공항개발사업(공항시설의 신설ㆍ증설ㆍ정비 또는 개량 등) 시행과정이나…
1. 공식 조문 원문
제48조(적합성 검토) 지방항공청장은 운영자가 신청한 레이저광선 운영의 승인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1.레이저광선 방사지역, 최대허용노광량(MPE) 및 공칭안장해거리(NOHD)
2.운영자가 제출한 레이저광선 운영계획이 공역 및 항공기 운항에 미칠 수 있는 영향
3.레이저광선 방사로 인한 항공기 안전운항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운영자가 제출한 완화 조치 및 기타 조치사항
4.기타 레이저광선 운영에 관하여 항공안전을 위한 필요 조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3개 펼치기
항공장애물 관리 및 비행안전 확인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