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장애물 관리 및 비행안전 확인 기준 제32조 (비행장 이동지역 내 이동성 물체)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장(항공학적 검토위원회)은 「공항시설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부터 제44조까지에 따른 항공학적 검토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정함 2. 제3장(비행안전 확인)은 「공항시설법」 제38조에 따른 공항운영증명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공항의 공항개발사업(공항시설의 신설ㆍ증설ㆍ정비 또는 개량 등) 시행과정이나…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비행장 이동지역 내 이동성 물체) 비행장 이동지역 내에서 운행하는 차량이나 그 밖의 이동성 물체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등을 설치한다. 다만 항공기, 계류장에서만 사용되는 항공기 조업장비와 차량은 제외한다.
1.비상용 차량 또는 보안용 차량에는 저광도 C형태의 파란색 섬광 표시등을 사용할 것
2.일반차량이나 그 밖의 이동물체에는 저광도 C형태의 노란색 섬광 표시등을 사용할 것
3.지상유도(Follow-me) 차량에는 저광도 D 형태의 노란색 섬광 표시등을 사용할 것
4.탑승교와 같이 기동성이 제한된 물체에는 저광도 A형태 표시등을 사용할 것. 이 경우 표시등의 빛의 광도는 인접한 주위의 환경을 고려하여 뚜렷하게 보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밝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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