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장애물 관리 및 비행안전 확인 기준 제49조 (레이저광선 운영의 승인 및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장(항공학적 검토위원회)은 「공항시설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부터 제44조까지에 따른 항공학적 검토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정함 2. 제3장(비행안전 확인)은 「공항시설법」 제38조에 따른 공항운영증명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공항의 공항개발사업(공항시설의 신설ㆍ증설ㆍ정비 또는 개량 등) 시행과정이나…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항공청장은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적합성 검토결과 항공기 안전운항의 저해요소가 없을 경우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에 따른 준수조건 또는 제한사항등이 있을 경우 이를 운영자에게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운영자가 레이저운영의 승인에 따른 준수조건 등을 위반하거나, 운영자의 레이저 활동이 항공기 안전운항을 저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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