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장애물 관리 및 비행안전 확인 기준 제10조 (회의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장(항공학적 검토위원회)은 「공항시설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부터 제44조까지에 따른 항공학적 검토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정함 2. 제3장(비행안전 확인)은 「공항시설법」 제38조에 따른 공항운영증명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공항의 공항개발사업(공항시설의 신설ㆍ증설ㆍ정비 또는 개량 등) 시행과정이나…
1. 공식 조문 원문
①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회의록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개회일시 및 장소
2.출석위원 성명
3.심의 안건
4.진행사항
5.위원발언 요지
6.심의 결과
7.그 밖의 중요사항
②제1항에 따른 회의록과 검토위원회의 심의 의견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회의록
회의록 | 회의록 | 회의명 | 항공학적 검토위원회 제2017-01차 회의 회의개최기관 | 국토교통부 ㅇㅇㅇㅇㅇㅇ과 회의개최일시 | 0000년00월00일 00:00~00:00 회의장소 | 참석자명단 | 외부 관계자 등이 있는 경우 배석자 명단 포함 (서면으로 작성하는 경우 위원 날인) 회의진행순서 | 1. 개회 2.…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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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장애물 관리 및 비행안전 확인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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