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장애물 관리 및 비행안전 확인 기준 제25조 (면제 또는 예외 기간 연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장(항공학적 검토위원회)은 「공항시설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부터 제44조까지에 따른 항공학적 검토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정함 2. 제3장(비행안전 확인)은 「공항시설법」 제38조에 따른 공항운영증명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공항의 공항개발사업(공항시설의 신설ㆍ증설ㆍ정비 또는 개량 등) 시행과정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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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제26조 제1항에 따른 점검 시에 기준미달시설 및 협의장애물의 면제 및 예외에 대한 유효기간 연장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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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제26조 제1항에 따른 점검 시에 기준미달시설 및 협의장애물의 면제 및 예외에 대한 유효기간 연장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면제 또는 예외에 대한 유효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비행안전 확인 및 재검토를 시행하여 결정하고 공항운영증명 관련 문서 또는 항공정보간행물(AIP)에 공지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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