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장애물 관리 및 비행안전 확인 기준 제21조 (기준미달시설 비행안전 확인의 시행)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장(항공학적 검토위원회)은 「공항시설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부터 제44조까지에 따른 항공학적 검토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정함 2. 제3장(비행안전 확인)은 「공항시설법」 제38조에 따른 공항운영증명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공항의 공항개발사업(공항시설의 신설ㆍ증설ㆍ정비 또는 개량 등) 시행과정이나…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기준미달시설 비행안전 확인의 시행) 비행안전 확인의 시행은 검토의 착수, 예비분석, 위험추정, 위험평가, 위험관리와 점검의 순서로 이루어지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시행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 | |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 심의 번호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 제2017- 02호(예시)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 항공기 비행안전에 관한 결정서 | 항공기 비행안전에 관한 결정서 | 항공기 비행안전에 관한 결정서 | 항공기 비행안전에 관한 결정서 1. 신청자…
검토의견서 | 검토의견서 | 검토의견서 | 검토의견서 | 검토의견서 | | | | 제목 | | | | 문서번호 | | | | | | | | 검토의견 | | | | 상기와 같이 검토의견서를 제출합니다. | 상기와 같이 검토의견서를 제출합니다. | 상기와 같이 검토의견서를 제출합니다. | 상기와 같이 검토의견서를…
심의의견서 | 심의의견서 | 심의의견서 | 심의의견서 | 심의의견서 | 심의의견서 | 심의의견서 | | | | | | 심의번호 | | | | 의결사항 | 의결사항 | 의결사항 심의번호 | | | | 위험 있음 | 위험 있음 | 위험 없음 안건명 | | | | | | | | | | | | 심의의견 | ※ 의결 사항에 대한…
회의록 | 회의록 | 회의명 | 항공학적 검토위원회 제2017-01차 회의 회의개최기관 | 국토교통부 ㅇㅇㅇㅇㅇㅇ과 회의개최일시 | 0000년00월00일 00:00~00:00 회의장소 | 참석자명단 | 외부 관계자 등이 있는 경우 배석자 명단 포함 (서면으로 작성하는 경우 위원 날인) 회의진행순서 | 1. 개회 2.…
서면 심의의견서 | 서면 심의의견서 | 서면 심의의견서 | 서면 심의의견서 | 서면 심의의견서 | 서면 심의의견서 | 서면 심의의견서 | | | | | | 심의번호 | | | | 의결사항 | 의결사항 | 의결사항 심의번호 | | | | 가결 | 부결 | 조건부결 안건명 | | | | | | | | | | | | 심의의견…
| | | | | | | | | | | | | | | | 항공장애 표시등(www.항공장애 표시등.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항공장애 표시등(www.항공장애 표시등.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항공장애 표시등(www.항공장애 표시등.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항공장애 표시등(www.항공장애…
1. 비행안전 확인 과정의 시작은 항공안전에 대한 위험증가와 가장 연관될 것 같은 문제를 정의하는 것이다. 2. 다음으로, 비행안전 확인 과정을 통해 요구되는 기술 전문가나 운영 전문가, 기타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과업의 착수에 필요한 인원을 포함하는 팀을 구성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팀에서 활동할 수 있는 적합한…
1. 예비분석단계에서는 다음의 경우에 대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가. 즉각적인 활동이 요구되는 상황인지 나. 활동 전에 보다 상세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인지 다. 위험문제가 더 이상 쟁점화 되지 않을 때 활동을 종료해야 하는지 2. 비행안전 확인의 진행 중 어느 시점이라도, 쟁점사안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면…
1. 빈도와 결과를 추정하기위해 사용될 방법은 자료의 이용가능성과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그 추정방법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추정이 역사적 자료에 근거할 경우, 이 자료들이 얼마나 완전한지 나. 추정이 전문가의 판단에 근거할 경우, 전문가들은 누구인지 다. 추정이 모델에 근거할 경우…
1. 이 단계에서는 이해관계자들의 요구, 쟁점 및 우려사항에 대한 위험을 평가한다. 이 결과로 위험이나 위험 변화에 대한 수용성이 결정된다. 위험평가를 통하여 얻은 결정사항은 다음중 하나가 된다. 가. 활동에 관련된 위험은 현재 수준에서 이해관계자들이 수용 가능 나. 활동과 관련된 위험은 어떠한 수준에서도 수용 불가…
1. 이해관계자들에 의해서 위험이 완전히 수용 가능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면, 위험관리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2. 확인된 다양한 위험관리대안은 위험감소에 대한 유효성, 수행하고 유지하는 비용, 이해관계자들의 다른 목적에 대한 영향으로 평가한다. 이러한 평가를 통해 나온 정보들은 의사결정자 및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제안된…
1. 채택된 위험관리나 재정조달, 위험 의사교환 전략을 실행하기 전에 이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 채택된 위험관리 대안의 이행 적시성 및 적절한 자원 배분과 같은 다양한 관리자적, 기술적 의사결정이 위험관리대안 이행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의사결정사항들은 문서화 되어야 한다. 3. 비행안전 확인 과정의 유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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