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다면평가 운영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데이터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다면평가에 대한 평가대상, 평가방법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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