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다면평가 운영지침 제6조 (다면평가위원 선정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데이터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다면평가에 대한 평가대상, 평가방법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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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복수직서기관 이하 다면평가위원은 원칙적으로 다면평가일 현재 국가데이터처 재직기간이 2년 이상인 자로 선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복수직서기관 이하 다면평가위원은 원칙적으로 다면평가일 현재 국가데이터처 재직기간이 2년 이상인 자로 선정한다. <개정 2025. 12. 5.>
②평가그룹별 평가위원의 구성은 별표 1을 적용하되 다면평가운영위원회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③평가그룹별 가중치는 제2조제1항4호부터 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면평가를 실시할 경우 사용할 수 있다.
④다면평가위원 선정 및 대체는 표본과에서 담당한다.
⑤다면평가위원 선정부서 및 인사담당부서에서는 다면평가위원 명단의 보안에 유의하여야 한다.
⑥인사담당부서는 다면평가위원 선정결과를 평가시작 그날에 선정된 평가위원에게 통지한다. <개정 2012.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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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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