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다면평가 운영지침 제6조 (다면평가위원 선정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데이터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다면평가에 대한 평가대상, 평가방법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①복수직서기관 이하 다면평가위원은 원칙적으로 다면평가일 현재 국가데이터처 재직기간이 2년 이상인 자로 선정한다. <개정 2025. 12. 5.>
②평가그룹별 평가위원의 구성은 별표 1을 적용하되 다면평가운영위원회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③평가그룹별 가중치는 제2조제1항4호부터 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면평가를 실시할 경우 사용할 수 있다.
④다면평가위원 선정 및 대체는 표본과에서 담당한다.
⑤다면평가위원 선정부서 및 인사담당부서에서는 다면평가위원 명단의 보안에 유의하여야 한다.
⑥인사담당부서는 다면평가위원 선정결과를 평가시작 그날에 선정된 평가위원에게 통지한다. <개정 2012. 9. 7.>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평가그룹별 다면평가위원 구성 및 가중치
■ 국가데이터처 다면평가 운영지침 [별표 1] <개정 2022.1.1.> 평가그룹별 다면평가위원 구성 및 가중치 승진직급 | 평가대상 (피평가자) | 평가대상 (피평가자) | 평가위원 및 가중치 | 평가위원 및 가중치 | 평가위원 및 가중치 승진직급 | 평가대상 (피평가자) | 평가대상 (피평가자) | 상 위 직…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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