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다면평가 운영지침 제4조 (실시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데이터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다면평가에 대한 평가대상, 평가방법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실시시기) 다면평가는 제2조제1항의 각 호의 요인이 발생한 경우에 실시한다. 다만, 다면평가 피평가자가 1명인 경우에는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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