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다면평가 운영지침 제13조 (승진심사시 평가결과의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데이터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다면평가에 대한 평가대상, 평가방법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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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면평가 결과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요인이 발생할 경우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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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승진심사시 평가결과의 활용) 다면평가 결과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요인이 발생할 경우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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