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다면평가 운영지침 제13조 (승진심사시 평가결과의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데이터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다면평가에 대한 평가대상, 평가방법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승진심사시 평가결과의 활용) 다면평가 결과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요인이 발생할 경우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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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평가척도제9조 · 평가항목제10조 · 다면평가의 실시제11조 · 다면평가 결과의 집계제12조 · 평가결과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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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다면평가 결과의 통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