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다면평가 운영지침 제14조 (다면평가 결과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데이터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다면평가에 대한 평가대상, 평가방법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다면평가 결과의 통지) 인사담당부서는 피평가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본인에 한정하여 해당 공무원의 다면평가 결과를 알려줄 수 있다. <개정 2012. 9. 7.>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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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평가항목제10조 · 다면평가의 실시제11조 · 다면평가 결과의 집계제12조 · 평가결과의 조정제13조 · 승진심사시 평가결과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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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