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다면평가 운영지침 제14조 (다면평가 결과의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데이터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다면평가에 대한 평가대상, 평가방법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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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인사담당부서는 피평가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본인에 한정하여 해당 공무원의 다면평가 결과를 알려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다면평가 결과의 통지) 인사담당부서는 피평가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본인에 한정하여 해당 공무원의 다면평가 결과를 알려줄 수 있다. <개정 2012.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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