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다면평가 운영지침 제7조 (다면평가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데이터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다면평가에 대한 평가대상, 평가방법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다면평가서) 다면평가서는 특별히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데이터처장이 변경한다. <개정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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