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다면평가 운영지침 제7조 (다면평가서)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데이터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다면평가에 대한 평가대상, 평가방법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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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면평가서는 특별히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데이터처장이 변경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다면평가서) 다면평가서는 특별히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데이터처장이 변경한다. <개정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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