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다면평가 운영지침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데이터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다면평가에 대한 평가대상, 평가방법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에 따른 다면평가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실시할 수 있다.
1.<삭제>
2.일반직 고위공무원~5급 승진자 선정
3.<삭제>
4.공모직위에 대한 보직자 선정
5.특별승진자 및 특별승급자 선정
6.그 밖의 인사위원회에서 적용하기로 결정한 사항
②전항의 각 호에 따른 평가방법은 국가데이터처장이 사안별로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5. 12. 5.>
③공모직위 보직희망자에 대한 다면평가는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신속하게 보직을 부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면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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