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다면평가 운영지침 제5조 (승진시 다면평가의 피평가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데이터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다면평가에 대한 평가대상, 평가방법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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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승진심사를 위한 다면평가의 피평가자는 별표 1과 같이 정한다. 다만, 감사업무 담당자는 독립적인 감사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다면평가의 피평가자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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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승진시 다면평가의 피평가자) 승진심사를 위한 다면평가의 피평가자는 별표 1과 같이 정한다. 다만, 감사업무 담당자는 독립적인 감사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다면평가의 피평가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 1. 1., 2026.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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