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다면평가 운영지침 제5조 (승진시 다면평가의 피평가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데이터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다면평가에 대한 평가대상, 평가방법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승진시 다면평가의 피평가자) 승진심사를 위한 다면평가의 피평가자는 별표 1과 같이 정한다. 다만, 감사업무 담당자는 독립적인 감사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다면평가의 피평가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 1. 1., 2026. 6. 1.>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평가그룹별 다면평가위원 구성 및 가중치
■ 국가데이터처 다면평가 운영지침 [별표 1] <개정 2022.1.1.> 평가그룹별 다면평가위원 구성 및 가중치 승진직급 | 평가대상 (피평가자) | 평가대상 (피평가자) | 평가위원 및 가중치 | 평가위원 및 가중치 | 평가위원 및 가중치 승진직급 | 평가대상 (피평가자) | 평가대상 (피평가자) | 상 위 직…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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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다면평가위원 선정 및 관리제7조 · 다면평가서제8조 · 평가척도제9조 · 평가항목제10조 · 다면평가의 실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