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다면평가 운영지침 제3조 (다면평가 운영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데이터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다면평가에 대한 평가대상, 평가방법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면평가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면평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운영위원회의 위원은 각 국(원)의 주무과장 및 국가데이터처노동조합대표로 구성한다. <개정 2016. 3. 28., 2025. 12. 5.>
③간사는 인사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④운영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다면평가실시에 대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다면평가위원 배분방법 및 구성에 관한 사항
3.다면평가 감독관 선정방법에 관한 사항
4.다면평가 운영지침 개정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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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실시시기제5조 · 승진시 다면평가의 피평가자제6조 · 다면평가위원 선정 및 관리제7조 · 다면평가서제8조 · 평가척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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