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다면평가 운영지침 제10조 (다면평가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데이터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다면평가에 대한 평가대상, 평가방법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①피평가자는 다면평가를 실시하기 직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업무추진실적을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9. 7.>
②다면평가 실시부서에서는 평가의 모든 과정에 걸쳐 평가위원의 익명성이 보장되도록 다면평가위원에 대한 보안에 유의하여야 한다.
③다면평가 실시부서에서는 다면평가를 실시하기 직전에 다면평가위원들에게 별표 3의 ‘다면평가위원 평가수칙’을 배부하고 다면평가의 목적, 다면 평가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삭제 2018.12.28.>
⑤다면평가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그룹별로 동일한 시기에 지정된 장소에 집합하여 실시하거나 e-사람시스템을 통하여 실시한다.
⑥운영위원회에서는 다면평가가 진행되는 모든 과정을 관리하기 위하여 감독관 2명 이상을 선정할 수 있다.
⑦다면평가위원은 평가에 대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8. 12. 28.>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업무실적
■ 국가데이터처 다면평가 운영지침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5.11.9> 년 업 무 실 적 소 속 : | 직 급 : | 성 명 : 【업무실적】 | 【업무실적】 | 【업무실적】 210mm×297mm(백상지 80g/㎡)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다면평가위원 평가수칙
■ 국가데이터처 다면평가 운영지침 [별표 3] 다면평가위원 평가수칙 1. 다면평가위원은 다면평가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다면평가위원으로 선발된 경우 편견이나 정실에 흐름이 없이 공정을 기하여 다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3. 다면평가위원은 다면평가 내용을 어느 누구에게도 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4.…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국가데이터처 다면평가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