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다면평가 운영지침 제10조 (다면평가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데이터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다면평가에 대한 평가대상, 평가방법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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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피평가자는 다면평가를 실시하기 직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업무추진실적을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피평가자는 다면평가를 실시하기 직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업무추진실적을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9. 7.>
②다면평가 실시부서에서는 평가의 모든 과정에 걸쳐 평가위원의 익명성이 보장되도록 다면평가위원에 대한 보안에 유의하여야 한다.
③다면평가 실시부서에서는 다면평가를 실시하기 직전에 다면평가위원들에게 별표 3의 ‘다면평가위원 평가수칙’을 배부하고 다면평가의 목적, 다면 평가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삭제 2018.12.28.>
⑤다면평가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그룹별로 동일한 시기에 지정된 장소에 집합하여 실시하거나 e-사람시스템을 통하여 실시한다.
⑥운영위원회에서는 다면평가가 진행되는 모든 과정을 관리하기 위하여 감독관 2명 이상을 선정할 수 있다.
⑦다면평가위원은 평가에 대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8.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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