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다면평가 운영지침 제11조 (다면평가 결과의 집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데이터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다면평가에 대한 평가대상, 평가방법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면평가 결과는 별지 제3호서식 또는 제4호서식으로 집계한다. <개정 2012. 9. 7.>
②다면평가위원이 피평가자를 알지 못하여 무응답한 경우 집계에서 제외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피평가자별 평가결과 집계표
■ 국가데이터처 다면평가 운영지침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5.11.9> 피평가자별 평가결과 집계표 (사분위수) 확인자 직위 운영지원과장 성 명 (인 또는 서명) 작성자 직위 인사담당 성 명 (인 또는 서명) 210mm×297mm(백상지 80g/㎡)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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