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다면평가 운영지침 제9조 (평가항목)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데이터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다면평가에 대한 평가대상, 평가방법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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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평가항목은 리더십ㆍ직무수행ㆍ혁신역량으로 구성하되, 세부 평가항목 및 가중치는 피평가자의 계급별 직무수행내역 및 활용목적을 고려하여 별표 2와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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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평가항목) 평가항목은 리더십ㆍ직무수행ㆍ혁신역량으로 구성하되, 세부 평가항목 및 가중치는 피평가자의 계급별 직무수행내역 및 활용목적을 고려하여 별표 2와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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