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다면평가 운영지침 제9조 (평가항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데이터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다면평가에 대한 평가대상, 평가방법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평가항목) 평가항목은 리더십ㆍ직무수행ㆍ혁신역량으로 구성하되, 세부 평가항목 및 가중치는 피평가자의 계급별 직무수행내역 및 활용목적을 고려하여 별표 2와 같이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승진대상직급에 따른 평가항목 및 가중치
■ 국가데이터처 다면평가 운영지침 [별표 2] <개정 2022.1.1.> 승진대상직급에 따른 평가항목 및 가중치 □ 일반직 고위공무원 승진 평가지표 | 역량체계구분 | 평가지표 | 가중치 | 평가방법 | 비고 리더십역량 (50%) | 계층별 역량 (50%) | 비전제시 | 12.5% | 절대평가 (8점척도) |…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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